법원 자동차경매 도전기.

2011. 11. 11. 02:00사용기

뜬금없이 뭔 경매냐 하겠지만...  어머니가 시켜서..  포항에서 김기사 조정하고 계심.

암튼 경매를 참여하게 되서 참여기를 적어 봅니다.

자료가 오지게 없어서 저라도 좀 남겨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

1. 마음의 각오를 합니다.
 - 시간상 왔다갔다.... 최소 3일 정도는 들여야됩니다.
 - 공무원을 상대해야됩니다.  아시죠  공무원은 슈퍼갑인거..  이거 미칩니다.

2. 일단 살 물건을 물색합니다.
 -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: http://www.courtauction.go.kr
 -  되도록이면 유찰 (매수자가 없어 경매실패) 2회이상된 물건을 고릅니다. 
      왜 2회 이상이냐면 최초 감정가에서 유찰 2회정도 나면 값이 많이 내려옵니다.
 - 가격에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시간 +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싸게사도 전체비용생각하면 싼게 아닙니다.

3. 살물건을 확인합니다.
- 사실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.
- 실내는 보기가 어렵습니다. 걍외관만 봐야됩니다.
- 시동걸리는지 안걸리는지도 모릅니다.
- 물건들이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중고차와는 다르게 사고내역등이 조회가 잘 안됩니다.
- 물건 구매후 자기가 직접수리해야됩니다.

4. 시간에 맞추어 법원에 갑니다.
- 최저가격의 10%이상은 준비해갑니다.  현찰말고 수표로 준비합니다.
- 보통 10시 시작인데..  끝나면 1시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 휴대폰과 예비베터리 챙겨가세요 지루합니다.
- 경매하는 법원입구에 아줌마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. (지원이 아니고 대리, 대출 해주는 아줌마들입니다 ㅎㅎ. 볼펜도 줍니다.)
- 눈치를 보고 가격을 써냅니다.
- 오타나면 파토납니다.  종이는 무한공급되니 틀리면 새로쓰시면 됩니다.
 
5. 낙찰받은 후
- 일주일은 매각 이의제의기간이라 기다립니다.
- 낙찰후 2~3주후 우편물이 하나 옵니다.  법원등기는 닥치고 본인이 직접받아야됩니다.

6. 준비물을 챙깁니다.
- 자동차소유권이전및말소신청서 
-> 이건 첨부 파일에 이름정도만 바꾸시면 됩니다.
-> 첨부파일에 준비물 나와있습니다.
 


- 자동차 목록 2부 : 이넘이 밑에 내용을 처리하면 완납증명원에 붙어 나옵니다.  복사만 하면 됩니다.
-> 복사할곳 없으면 법원가면 100원이면 해줍니다.  복사집이 있습니다.

- 말소할 등록사항 2부 : 소유권이전하기전에 전주인이 사고쳐놓은 목록입니다.  이거를 강제말소시킬려고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.
-> 말소할 등록사항은 자동차 등록원부 갑/을부를 띄면 나와 있습니다. 아래 문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.
-> 제일 좋은 방법은 인터넷으로 열람 신청하신후 그 페이지를 저장합니다.  그 후 엑셀로 내보내기 하면 됩니다.  이게 제일 빠릅니다.


- 자동차등록원부 2부
-> 자동차 등록원부 자체는 본인만 발급가능합니다.  갑/을  부만 발행가능 합니다. 인터넷발급됩니다. 무인창구 이용하시면 됩니다.

- 주민등록초본 2부
-> 인터넷발급됩니다. 무인창구이용하셔도됩니다.

- 등록세 영수증 : 자동차 1대당 7500원 - 매수자주소지 관할구청 시(군)청, 차량등록사업소등에서 발급받습니다. 
-> 구청직원 말로는 아무구청이나 해줄꺼라는 군요.  정확하지는 않습니다.

- 우표 : 3020원 * 2 - 이건 법원가서 사도됩니다.  

무인발급창구 위치는 아래파일 참조하세요 (2011년 07뤙 12일자)



7. 법원에 가서 잔금을 처리합니다.
- 법원안에 보통 은행이 있는데 거기가면 대급납부를 위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
- 완납후 영수증을 받아 옵니다.
-> 돈은 미리 찾아서 가세요.  여기있는 은행은 수납만 합니다.

- 이때 인지를 하나 사옵니다.  500원짜리 하나. 서울지방법원은 은행에서 팔더군요.

8. 법원민원과 가서 접수를 합니다.
- 매각대급완납증명서 작성 2매
- 이중 한장에만 아까사온 500원짜리 인지를 붙힙니다.

9. 법원 경매계를 갑니다.
- 매각대급완납증명서를 2장모두 제출합니다. 
- 한장은 돌려받습니다. (영수증역할)
- 여기서 집행관련서류를 받아 옵니다.
- 또 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받아 옵니다.  이넘이 뭐하는 거냐하면 해당 구청 또는 자량등록사업소  등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때리는 겁니다.  위에 준비물이 여기서 사용됩니다.

10. 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작성해서 경매계에 제출합니다.
- 공문서 이므로 오타 용서 없습니다.  위에서 주는 서류를 미리 여러부 복사해놓고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양식에 맞으면 컴퓨터로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.

11.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이때 민원과에서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연락을 합니다.

12. 차를 수령합니다.
- 차 겁나 구석에 있습니다 --;  왕짜증입니다. 
- 주차비등은 안내도 됩니다. 가끔달라그러는 경우가 있는데.. 생까셔도 됩니다.
- 가끔 베터리 방전으로 시동안걸리는 차도 있습니다.
- 일단 차량점검을 합니다.
- 집에 갖다 놓습니다.

13. 좀 기다리시면 위의 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처리가 되서 연락이 옵니다. (2~7일 소요)
-> 7일정도 소요후 연락없으면 구청에 전화해 보세요. 절대 알아서 연락안합니다. 왜 공무원같은 새끼라는 욕이 나왔는지 몸소 느낄수 있습니다.
-> 보험등록하고 가세요. 그후에 구청가서 소유권이전하고 하시면 됩니다. 이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.
 
이거하는데 근 한달은 걸립니다. 많이 싼것도 아니구요.  생각 잘 해보고 도전하시길....
 필요한 서류들은 문서 양식 첨부 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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